광양시청 |
단속 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주거밀집 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일부터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에서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 등 기존 단속 구간뿐만 아니라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백운고 후문 공영주차장, 태완노블리안 앞 공영주차장, 광양의봄프리미엄2차 아파트와 광영동주민센터, 옥곡면 공영차고지, 태인동 광양국가산업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밤샘 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주거밀집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초남·옥곡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