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
잘못된 퇴비 살포로 악취가 심할 경우 청정 무안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퇴비는 재료와 성분을 확인하여 부숙이 잘된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의 퇴비를 사용해야 하고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경우 신고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토양에 살포하면 오히려 작물의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병해충에 취약할 수 있다.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에는 즉시 깊이갈이, 교반작업을 해야 하고 트랙터, 포크레인 등으로 깊이갈이와 교반작업을 해주면 냄새가 감소 된다.
퇴비를 살포하지 못하고 장기간 농경지에 야적할 때는 반드시 비닐로 덮어 빗물로 인한 침출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들이 퇴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퇴비 냄새 저감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불법 퇴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농촌환경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