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단독주택 화재안전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부터 2023년)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중 단독주택 화재 건수는 10,283건(8.9%)으로 인명피해 발생률도 전체901명 중 28.9%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출동로가 협소하고, 관리사무소가 없어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우며, 심야 시간 수면 중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기(화재) 등으로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필요한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해야한다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부터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독주택 설치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에 목포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더불어 재가 중증장애인센터 등‘찾아가는 안전교육’과 단독주택 화재안전 메뉴얼 배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