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5종으로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후유장애 시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비 3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10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 시 300만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 등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