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는 3일부터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당초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만원 상향해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해 개량·세척 공사비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 지원한도가 확대된 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당초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했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각각 20만원 올려 단독주택은 120만원, 공동주택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시설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이다.
세부 지원조건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관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량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많은 시민이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준열 광주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공사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자부담 경감과 함께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의 품질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