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 지급한다.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목포시의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귀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목포시의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 개정안을 심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