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반환 개수 제한과 적치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해 빈 용기 반환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를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약을 맺고 개수 제한 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한 반환수집소를 설치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점 등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반환수집소는 월 부터 토, 주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운영한다.
반환 대상은 재사용 표시가 부착된 빈용기 제품(소주, 맥주. 음료병)이며, 반환 금액은 100 부터 350원이다.
반환 방법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하면 되고, 보증금은 반환 즉시 받을 수 있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운영으로 빈용기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