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하세요 |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충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자율 설치율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인식조사는 10월 31일까지 QR코드(사진 첨부) 또는 네이버 질문 서비스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인식조사 응답 완료자를 대상으로 매월 5명의 당첨자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인식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