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범 도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도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영수 의원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차 의원은 “도민장은 그 인물이 남긴 유산을 기림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에도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