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10일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군 밖으로 배정받는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광주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군 밖의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284명이며 그 가운데 건국양산신용동 학생들이 203명으로 전체의 70%를 넘는 수치이다”며 “이 지역의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군 밖으로 배정된 수는 541명으로 한 개 중학교 전체 학생 수와 맞먹는 숫자로 학교 배정에 실패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동일 사안의 문제를 지적한 후 교육청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뒤 갑자기 ‘학교군 조정 용역을 통한 개선안과 교통체계 개선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실질적인 검토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학교군 조정 용역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용역에서도 지금의 4학교군은 교통체계 개선 없이는 학교군 조정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157억 원의 예산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4학교군과 제5학교군의 경우는 북구 일대 도로, 교통체계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교육청의 대처 방안도 물었다.
김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 신 증축에 나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규모 주택사업도 문제지만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소규모 주택사업은 파악하기도 어려워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에 따른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부담금 일관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2025년 1월 1일 폐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