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110,645대 / 49억 6100만 원)은 올해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