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직 공무원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업무로 확대 규정하고, 행안부의 일괄승인 조치에 근거하여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한다.
신승철 의원은 “수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민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도내 가축방역ㆍ검역 등 수의 업무의 공백이 심화되지 않도록 특수업무수당 지급 확대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및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에 따르면 수의사는 2020년 기준 평균소득 6,190만 원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 50개에 속하는 고소득 직업군이며, 대체 복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평균소득 또한 4,296만 원이다. 반면 수의직 7급(4호봉)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3,312만 원 선으로 낮은 처우로 인한 수의직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