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보건소 회의 사진 |
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천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순천·강진·목포시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처방 받도록 안내하는 등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도-시군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병·의원 휴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의료인에게는 도민이 제때 진료받도록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