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자 재배농가 GAP 인증 교육 |
이날 교육은 GAP 인증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위해요소관리기준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했고, 하반기 유자 재배 관리 교육까지 함께 실시했다.
GAP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차단해 농산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2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을 통해 농업의 지속성 확보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