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차나이)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