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외롭지 않은 죽음 위한 공영장례 |
계림1동 장례추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생기면,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돼 임시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이다.
고인이 된 A(81)씨는 생전 자녀와 가족이 있었으나 사망 후 시신 인수를 거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신 처리 위임 등 장례 권한을 위임해 장례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나서 공영장례를 치렀다.
A씨의 장례식에는 계림1동 지사협·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영순 위원장은 “현대사회로 갈수록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사회가 돼 안타깝다”면서 “계림1동 주민이라면 누구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주민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함께한 주민들이 함께한 맘을 어르신이 알아주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