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장흥군의원 |
주요 내용으로는‘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등록 경로당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12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했고,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색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2건의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