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대책 수립과 자체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잦은 위반 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