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회식 도의원 |
‘면체세척기’는 소방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로 오염된 소방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는 의무적으로 1대씩 보유해야 한다.
김회식 의원은 “전남의 규정상 면체세척기 보유 기준은 69대인데, 현재 보유 현황은 18대에 불과하다”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설치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면체세척기는 소방대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면체세척기 구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