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