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 의원은 주요국과 우리 정부의 ESG 관련 규제와 보고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충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공기관에 ESG 행정을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며, 이번 조례안이 ‘우리 구의 ESG 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동구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