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오병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