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당부 |
이번 활동은 관련 법령 상 구급출동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함으로써 단순 주취·비응급환자 구급이송을 저감하고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겨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지연으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이송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관할구역에 심정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홍보·유도해 응급환자에 대한 원활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 대해▲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며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박의승 서장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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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