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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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규정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여수시의회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했고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지급 범위, 도시가스 공급 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행정 조치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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