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기존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최병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 기한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며, “부실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