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전라남도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에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회계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전남과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높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기금은 지방재정 현안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크다”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라남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조례안 제·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전라남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 마련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