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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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생활용수 공급 확대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 도모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업용 작업장 중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성원 의원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용수 부족 농가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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