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업용 작업장 중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성원 의원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용수 부족 농가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