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철회해야” |
전남도의회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醫政)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한다”고 지적하며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에서는 217개 보건지소 중 81개소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근무 중이던 37명마저 도시병원으로 떠났다”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 병원으로 파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등을 허용했지만 고령의 환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기약없는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으로 애꿎은 농어촌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파견 경험이 있는 공중보건의사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하석상대식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미숙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