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새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확산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도 부여한다.
또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간외근무 등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복무조례안은 7월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교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