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사진, 감사패 증정식 사진. |
새노동특위는 미래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형일자리 점검, 중대재해예방 등의 광주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 8월에 구성됐다.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업무보고, 다섯 차례에 걸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와의 정책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해 균형적인 노사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소통간담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을 수 있어 노사상생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의 첨예한 고용 갈등 상황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의 조율을 통해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광주시와 함께 사회종사자 처우개선 TF를 발족시켰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이다.
특위는 기존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동관련 개별 조례를 모두 포괄하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를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노동특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뜻을 같이해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활동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지난 13일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채은지 위원장은 “새노동특위는 노동자의 소통창구가 되고자 처음 출범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광주시 노동 현안이 각 상임위에서 공동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노동특위가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는 19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