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원, 청소원 등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 계획에 포함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됐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사회적 지위 보장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증진 조례안'등 2년 동안 총 8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