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창구로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에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자격 요건은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안전·건강 등 다양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이뤄지며, 결과는 7월 12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추가 선정되면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이민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7만 3천여 명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함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으로 지난 2월 2개 수행기관(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을 선정, 고충 상담 307건, 출입국 상담 172건, 통·번역 73건 등 총 1천여 건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