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및 점검 추진

오는 6월 24부터 7월 5일까지 사업장 허가기준 등 적정성 점검 등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6월 20일(목) 12:35
고흥군청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고흥군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은 허가지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일시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 주변 및 경사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해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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