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변구역 지정 해제 등 복지·환경 분야 8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21일(금) 13:23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받는 데 21개월이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증 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한을 앞당기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의 요양요원이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은 만큼 숙련된 근무자들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7년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경안천 주변 3.9㎢(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이중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기업이 맺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하면서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힘을 보탰다”며 “이와 관련 국가산단 승인 때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차질 없이 해제되도록 환경부가 평택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조속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절차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후속 절차로 평택시가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동시 추진하자는 게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신갈천 유역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다양한 산업단지나 이동 택지지구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될 용인특례시에 향후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상의 광역 상수도 추가 배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