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신장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북구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신장장애인 대상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27일(목) 16:43 |
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신장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
이 의원은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내에서 월 10만 원까지.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희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