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지원

최대 5000만원‧대출금리 연 3∼4%…1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01일(월) 10:5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광주광역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51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 에서 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60 부터 1.70% 또는 CD금리(91일)+1.60 부터 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1000억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실행해 4022건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주재희 경제정책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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