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부터 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조례 개정으로 19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30% 감면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02일(화) 11:37 |
영암군수도사업소 |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암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많은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