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액전담징수팀, 특정금융정보활용,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등 행정력 집중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03일(수) 11:34
목포시청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 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에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한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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