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문화유산 ‘마량 마도진 만호성지’ 규제 완화 주민 고충 해결 위한 조정 합의안 결의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05일(금) 10:22 |
강진군과 전라남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관련 회의를 열었다. |
강진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김우육 국장,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전라남도와 강진군 주민 김태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
강진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으로 성벽의 길이는 총 730m 정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가량으로, 이를 보존하고자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를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문화유산이 지정되면 당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보호구역이 설정되는데, 성곽 유적의 특성상 성 내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은 전라남도와 권익위와 함께 규제 완화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만호성 일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계획에 따라 성곽 정비 및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진군은 자체 용역을 통해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문화유산 안내판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호성지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량주민들은 지금까지 문화유산의 자긍심과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했지만, 앞으로는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유산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만호성지가 정비되어 마량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