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영암군, 가격 하락 품목 일부 보전…읍·면에서 8/9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11일(목) 11:26 |
영암군청 |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판매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은 생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고, 농가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