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5,5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12일(금) 16:44 |
화순군청 |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시에만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부터45%로 유지되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일반세율(0.1% 부터 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 부터 0.35%)이 적용되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전국 공통 ARS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