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추진 40개소 85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15일(월) 11:59 |
목포시청.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20년의 숙원 사업이던 호봉제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는 결실을 맺고 미래 세대인 아동의 돌봄을 위한 인적 환경 조성을 실천하게 됐다.
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4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호‧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종사자들을 위한 호봉제 시행으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아동들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무엇보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7월부터 정원 25인 이상 시설 24개소에 종사자 24명을 추가 배치해 이용 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