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석면 위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상시 접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17일(수) 10:43
강진군, 석면 위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상시 접수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강진군이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에서 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날림먼지가 발생해 장기간 노출 때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과 같은 석면 관련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군이 선정한 위탁사업자가 철거·처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가지 지원분야 ▲주택 철거·처리 ▲비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에 대해 지원한다.

지자체가 위탁계약한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한 경우 사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

주택은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등)은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한해 최대 500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청정한 지역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상시로 신청을 받으므로 군민들의 관심과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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