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조례 개정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연 2회 이상 전수조사 등 규정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19일(금) 14:56 |
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조례 개정 |
이번 개정안은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연 2회 이상 전수조사 혹은 표본검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 검사할 수 있고, 식재료 공급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유해물질 검출 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영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공공급식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성장기인 아이들과 사회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