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 군민 대상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조사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23일(화) 13:12
고흥군청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고흥군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2차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2차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7월 22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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