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리 문제 개선 필요 기능이 상실한 도로의 접도구역 해제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 강조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24일(수) 10:45 |
최명수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리 문제 개선 필요 |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개인 사유지이지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제한을 받는 등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도구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조하여 접도구역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