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의회 인사청문 후 임명”

지난해 11월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 “후보자 적합성 검증 기대”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24일(수) 15:30
광산구청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처음으로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이하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광산구청장은 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교통, 체육, 문화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 후보자의 역량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후 첫 사례다.
앞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신임 이사장 공모에 나섰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후보자 2인을 광산구에 추천, 광산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후보자 1인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규정된 재산 사항 등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업무 공백 최소화, 의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이 끝나면 5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본회의 보고 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광산구는 의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달받으면 이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역량과 기능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로운 이사장 임명 전 구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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