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 폭발물·전류 이용 등 위법 적발시 관련법 따라 엄격 조치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25일(목) 08:45 |
내수면 어업 지도 단속 |
유어행위는 뜰채, 어구, 어망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강, 하천 등에서 이뤄진다.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과 유어객의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