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다 자동차세, 과태료 등 상습·고액 대상, 군·읍면 합동 징수 활동 전개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26일(금) 11:55 |
고흥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마트, 공영주차장, 간선도로 등 차량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읍·면과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순회하면서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과태료 등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도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치 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도 예고문 부착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군·읍면 합동 징수반(4명)은 도양읍 공영주차장을 찾아가 체납 차량에 번호판 예고문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영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공매, 영치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