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 방안’ 합의 이행으로 공정ㆍ상생협력 발전 도모해야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7월 26일(금) 14:54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 의원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기계업계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업계에서는 ▲유류비 지원 및 안전운임제 도입 ▲굴착기 수급조절제도 시행 ▲건설기계임대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월 가동시간(174시간) 개정 ▲복수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조건 완화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선택작업장치 사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 ▲불법 재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안전규정 미준수 방지 ▲건설기계 임대관련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공법단체와 같은 체불센터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 등을 관련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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